법집행 엄격한 우리 검찰영감님들..

초록까딱이 작성일 14.02.20 13: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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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심서 무죄받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대법원 상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4998.html?_fr=mt3.검찰이 최근 재벌 총수나 정치인들에 대해선 쉽사리 상고를 포기한 반면, 강씨처럼 과거 시국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난 피고인들에 대해선 잇따라 대법원에 상고를 하고 있다. 검찰이 상고 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재심사건 피해자들의 경우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올 경우, 결과적으로 형사 무죄 판결의 확정이 지연되면서 당사자들이 겪는 심적 고통은 늘고 손해배상 청구도 늦어지면서 피해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다.

검찰은 수천억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지난 17일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12년 1월에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천신일(71) 세중나모 회장에 대해서도 상고를 포기했다. 또 최근 민주당 이석현 의원과 새누리당 이성헌 의원에 대해서도 상고를 포기했다.

그러나 각각 49년, 4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1차 인민혁명당 사건’과 ‘울릉도간첩단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지난 1월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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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는 바라지도 않지..간경변땜에 몸도 안좋다고 하는데...

적당히들 좀 해라..

공안사건이 건수 올리기가 좋은건 아는데...이건 아니지..

법이 형평성을 잃기 시작하는 순간 그 법은 개법이 되는걸...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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