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25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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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기소 요지
???? 국정원장○ A○○을 비롯한 국정원 수사팀 관련자들은 부국장 이상의 상급자에게 증거 입수 경위와 관련하여 보고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국정원 전문 및 전문 결재 관련 조사결과도 위 주장에 부합함○ 수사국장, 부국장 등도 증거 입수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바 없어 본건 증거 입수 경위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A○○를 비롯한 국정원 수사팀 관련자들의 진술에 부합되며, 달리 A○○ 이상 상급자가 개입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였음○ 따라서, 국정원장이 증거위조 등을 지시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혐의없음 결정함???? G○○ 검사, H○○ 검사○ 리우찌아강 수사 및 공판관여 검사인 G○○, H○○ 조사(G○○ 1회, H○○ 3회 소환), 국정원 수사팀 관련자 조사, 국정원 전문 분석 등 다각도로 검사들의 증거위조 범행 개입 여부를 수사하였음○ 국정원 수사팀 관련자 등은 위 검사들과 협의하면서 증거 입수를 추진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검사들이 위조에 관여한 바가 없고 검사들이 위조한 정을 알면서도 제출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 관련자 진술, 대검찰청 사실확인 요청 공문, 국정원 전문, 팩스 발송 추적 결과 등을 종합하면, ① 리우찌아강 출입경 관련 컴퓨터 출력물이 첨부된 2013. 9. 27.자 확인서 증거 제출과 관련해 G○○ 검사가 반대 의견을 서면으로 국정원 수사팀에 전달했고, ② 검사들이 국정원 수사팀이 입수한 증거의 입수 경위를 검증하기 위해 중국 당국을 상대로 공식적으로 발급사실 확인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됨? 2013. 10. 24. 검사가 총영사관을 통하여 화룡시 공안국에 출입경기록 발급 여부를 공식 문의하자, 2013. 11. 27. 국정원 수사팀이 화룡시 공안국을 가장하여 “발급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회신 공문을 총영사관으로 발송함? 2013. 12. 12. 검사가 총영사관에 “연변자치주를 상대로 변호인측 증거인 ‘정황설명’의 발급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주선양 총영사관 D○○ 영사는 국정원 수사팀 지시에 따라 검사와 협의없이 위 요청을 시행하지 않음○ 이에, 위 검사들이 증거위조 등에 관여하거나 위조한 정을 알면서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혐의없음 결정함???? 일부 시한부 기소중지○ 국정원 직원 B○○은 2014. 3. 22. 입원하여 현재 병원 치료 중이므로, 치료 종료시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함○ 화룡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의 위조 여부는 사법공조 요청에 대한 중국측 이행결과를 회신받을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함5 참고 사항???? 리우찌아강 증거위조 고발사건○ 2014. 3.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대표 등이 리우찌아강 제출 증거인 ‘정황설명’위조 혐의로 고발○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2부로 재배당하여 계속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2부는 현재 리우찌아강 및 그의 여동생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위증 등 고발사건을 수사 중???? 중국 형사사법공조 관련○ 2014. 3. 7. 조약과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중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고, 한?중 양자협의(3.18.~20., 중국 베이징)를 통해 중국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현재 공조절차 진행 중임○ 향후 중국 측의 회신이 이루어지는 대로 수사와 재판에 반영할 계획임6 향후 계획○ 검찰은 특별공판팀을 구성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임=================================================================================그런가 보죠 뭐.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