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사건..국정원장 수사검사 무혐의..

초록까딱이 작성일 14.04.14 15: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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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25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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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기소 요지

???? 국정원장

○ A○○을 비롯한 국정원 수사팀 관련자들은 부국장 이상의 상급자에게 증거 입수 경위와 관련하여 보고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국정원 전문 및 전문 결재 관련 조사결과도 위 주장에 부합함

○ 수사국장, 부국장 등도 증거 입수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바 없어 본건 증거 입수 경위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A○○를 비롯한 국정원 수사팀 관련자들의 진술에 부합되며, 달리 A○○ 이상 상급자가 개입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였음

○ 따라서, 국정원장이 증거위조 등을 지시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혐의없음 결정함

???? G○○ 검사, H○○ 검사

○ 리우찌아강 수사 및 공판관여 검사인 G○○, H○○ 조사(G○○ 1회, H○○ 3회 소환), 국정원 수사팀 관련자 조사, 국정원 전문 분석 등 다각도로 검사들의 증거위조 범행 개입 여부를 수사하였음

○ 국정원 수사팀 관련자 등은 위 검사들과 협의하면서 증거 입수를 추진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검사들이 위조에 관여한 바가 없고 검사들이 위조한 정을 알면서도 제출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

○ 관련자 진술, 대검찰청 사실확인 요청 공문, 국정원 전문, 팩스 발송 추적 결과 등을 종합하면, ① 리우찌아강 출입경 관련 컴퓨터 출력물이 첨부된 2013. 9. 27.자 확인서 증거 제출과 관련해 G○○ 검사가 반대 의견을 서면으로 국정원 수사팀에 전달했고, ② 검사들이 국정원 수사팀이 입수한 증거의 입수 경위를 검증하기 위해 중국 당국을 상대로 공식적으로 발급사실 확인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됨

? 2013. 10. 24. 검사가 총영사관을 통하여 화룡시 공안국에 출입경기록 발급 여부를 공식 문의하자, 2013. 11. 27. 국정원 수사팀이 화룡시 공안국을 가장하여 “발급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회신 공문을 총영사관으로 발송함

? 2013. 12. 12. 검사가 총영사관에 “연변자치주를 상대로 변호인측 증거인 ‘정황설명’의 발급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주선양 총영사관 D○○ 영사는 국정원 수사팀 지시에 따라 검사와 협의없이 위 요청을 시행하지 않음

○ 이에, 위 검사들이 증거위조 등에 관여하거나 위조한 정을 알면서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혐의없음 결정함

???? 일부 시한부 기소중지

○ 국정원 직원 B○○은 2014. 3. 22. 입원하여 현재 병원 치료 중이므로, 치료 종료시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함

○ 화룡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의 위조 여부는 사법공조 요청에 대한 중국측 이행결과를 회신받을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함

5 참고 사항

???? 리우찌아강 증거위조 고발사건

○ 2014. 3.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대표 등이 리우찌아강 제출 증거인 ‘정황설명’위조 혐의로 고발

○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2부로 재배당하여 계속 수사

-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2부는 현재 리우찌아강 및 그의 여동생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위증 등 고발사건을 수사 중

???? 중국 형사사법공조 관련

○ 2014. 3. 7. 조약과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중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고, 한?중 양자협의(3.18.~20., 중국 베이징)를 통해 중국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현재 공조절차 진행 중임

○ 향후 중국 측의 회신이 이루어지는 대로 수사와 재판에 반영할 계획임

6 향후 계획

○ 검찰은 특별공판팀을 구성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임

=================================================================================그런가 보죠 뭐.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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