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5부는 유족 백모 씨 등 12명이 국민 성금 이외에 의사자 보상금까지 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금양호' 희생자들이 의사자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천안함 국민성금을 토대로 한 사람당 2억 5천만 원 씩 받은 만큼 희생에 대한 보상은 충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이 개정돼 뒤늦게 의사자로 인정받았다고 해도, 보상금을 더 줄 필요는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금양호 희생자 유족인 백씨 등은 국민 성금과 국가의 보상금은 다르다며, 의사자에 대한 보상금 1억 9천여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출처 : KBS
요약 : 국민성금으로 충분히 보상해줬으니 국가에서는 보상해줄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