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형량강화 법안, 또 발목

할미넴 작성일 14.05.02 21: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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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집행유예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작년에 이어 또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을 잡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6890710

 

 

비인간적이고 반사회적 범죄에 가끔 수백 수천년의 형량을 때리는 외국은

범죄자가 수감중에 아무리 인정받아 감형을 받더라도 살아있는한 사회로 복귀못한다는

죄질의 무거움과 법의 엄중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반해서

우리는 사람의 인신을 구속한다는걸 매우 큰 형벌이라고 법조계가 인식하는데 머물러있는듯 보임

그래서 "법정 최저형을 현행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높이는"것도 쉽게 통과하지 못하고있는거 같음

고작 2년 올리는걸로 통과하네 마네...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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