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6월 14일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검찰의 조사를 받았으며, [1] 2006년 11월 3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횡령 및 국외 재산도피 혐의로 징역 8년 6개월,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7조9천253억원의 형을 구형받았고, 항소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되었다. 2007년 12월 31일 대통령특별사면으로 사면되었다.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추징금의 0.5%정도인 약 887억원을 납부하였다. 2013년, 김우중 법에대해 논란이 일고있고, 여전히 17조 8000여억에 달하는 추징금을 미납하였다. 최근 베트남에서 박근혜정부의 도움을받아 후진양성 사업을 하고있다.
위키에서 긁어 왔는데 18조 처 묵고 1년 만에 나온거임?
ㅅㅂ 대단하네...
노무현 전대통령도 이부분은 실망할 수 밖에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