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급식은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김재성 작성일 14.06.01 13: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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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감사원 보고서를 읽어보면

해당 업체는 2011년 1월부터 공급을 하기 시작함.

감사원의 감사대상은 2012년 납품을 시작한 식자재를 대상임.

그리고 해당업체는 이미 전에도 비슷한 전력이 있던 업체였음.

 

보통 구매에서 업체를 선정시 문제가 있던 업체는 다음 업체 선정시

거의 제외시키는 것이 일반적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당업체는 2011년 1월 공급업체로 선정.

선정과정에서 뭔가 구린점이 있기는 함.

 

박원순 시장은 2011년 11월 취임.

그리고 그 짧은기간동안 서울의 모든 업무를 다 파악하지는 못했을 것임.

그렇다고 박원순도 책임이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님.

 

하지만 오히려 잘한 부분은 서울시 스스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고

해당업체는 영구퇴출됨. 이로서 모든 사건은 끝남.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할까?

지금까지 이쪽 계통에서 경험상 구매업무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시

가장 큰 책임을 지는 사람은 그 업체선정에 관여했던 담당자와

그것을 승인해 준 장이 책임을 짐.

그걸 인수인계 받고 관리하던 담당자도 징계는 받지만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를 받거나 아니면 그냥 주의조치 정도 주는 것이 일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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