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혀 관련이 없고 그냥 재단투명성을 증가시키려는 법으로 아는데,
재단이 투명해지는 것과 등록금 인상은 별개지요.
왜냐면 이화여대, 연세대와 같이 특별히 재단비리가 없고 잘 운영하는 대학조차도
등록금은 제일 많이 인상하고 있으니까요.
등록금인상은 우리나라 대학이 재정규모가 워낙 취약한 상황에서 등록금에 기대는 비중이 높으니
일어나는 것이고 정부가 재정지원방안으로 도와야하는 것인데 노무현때 그걸 방조해서 욕먹는 것이구요.
노무현만 욕먹을게 아니라 그냥 손놓고 구경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구요
이게 노무현때 사학법 개정의 골자인데 여기 어디 등록금 인하에 관한 내용이 있나요?
사학법의 골자는 거둔 등록금을 제대로 쓰는 지 감시하겠다는 것이지 등록금을 인하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금을 올리는 것에 대한 감시조차라든가 제재할 수 있는 수단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가장 진보적인 재단이 운영하며 시민사회인물들도 개방이사로 참여하는 성공회대, 한신대조차도 등록금은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