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18일 마감 앞두고 ‘논의 중’ㆍ법원 이어 ‘봐주기’로 가나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선거개입 사건 1심 판결 결과를 두고 항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확정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다면 정치관여를 유죄판결하고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에 이어 ‘원세훈 봐주기’에 동참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선고 후 검찰은 원 전 원장 판결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언론의 계속된 질문에 “판결문을 보고 생각하겠다”고 간단히 답한 정도다. 5일 직파간첩 홍모씨 사건이 무죄판결을 받은 당일 언론브리핑을 자처해 판결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항소하겠다고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검찰은 증거조작 사실이 드러난 유우성씨 간첩사건도 상고했다. 원 전 원장이 국정원법 유죄 부분에 항소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검찰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기록 전체가 항소심 재판부로 넘어가지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유무죄를 다룰 수 없다. 검찰은 지난해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이번 사건을 수사했다. 특히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수사팀과 검찰 수뇌부가 법무부 장관과 공개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면서까지 ‘쟁취’한 결과다. 그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받아내는 것에 검찰의 자존심이 달려 있다. 문제는 현재의 검찰이 기소 당시의 검찰과 다르다는 점이다. 대검 고위 간부부터 중앙지검의 공안부 검사들까지 원 전 원장 사건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다면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찍어내기로 사건을 이어받은 현 공안부가 억지로 공소유지를 담당해왔다는 그동안의 비판을 사실상 자인하는 셈이 된다. 검찰이 집행유예 양형에 항소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징역 5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법원은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지 않으면,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 검찰은 항소 마감일 하루 전인 17일까지 내부 논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최종 결정과 책임은 검찰총장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