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587571
'손자나 손녀에서 교육비로 쓰라고 돈을 주면 1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물리지 말자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부의 대물림 vs 가계부담 경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