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핸드폰 스크린샷 뜬거에요.
오늘 오전에 문자가 온거고요.
원래 경찰서가서 고소하면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에 사건을 보내는게 순서인데..
이렇게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해당 경찰서에 사건을 내려보내주고, 수사해서 다시 검찰로 올라갑니다.
이건..뭐 걍 다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ㅋㅋ
뭐 동네에서 방구깨나 뀐다는 사람이 관할 경찰서에 다 연이 닿아 있는 경우..그럴때 걍 경찰에서 유야무야 ..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일단 검찰이 한번 훑어보기 때문에 중간 컷, 스틸이 안된다고 하네요.
그런것도 있고, 검찰 경찰 미묘한 신경전도 있고
여러가지 이유겠지만 암튼 통상 변호사들도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더라고요.
그러니.. FM수사! 를 원하신다면 검찰에 접수합시다! (경찰이 FM 아니라는 뜻은 아니니 오해 마시고)
참..그리고 저 문자 오기 전에 전화가 먼저 옵니다.
"접수하신 고소장이랑 첨부서류는 피고소인에게 우편으로 사본 보내줘도 되겠습니까?"
라고. 네~ 라고 하시고 하루이틀 지나면 저렇게 문자 올거에요.
저 맨 위에 전화번호 진짜 검찰청이니 장난전화는 삼가하세요 ㅋ
개인적으로 풍파가 좀 많은 인생이라 저런일이 좀 많구요..업무도 좀 연관이 있어서..
마침 최근에 고소한 건에 대해 오늘 문자받고 걍 재미로 올려봅니다.
여러분~ 고소 어렵지 않아요~ 우리 모두 GO GO 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