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변호인` 소재 부림사건, 무죄 확정..33년만에 억울함 풀었다

우수수깡 작성일 14.09.26 09:03:32
댓글 4조회 1,098추천 11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으로 불리는 일명 ‘부림사건’의 피해자 5명이 33년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25일 대법원 2부는 1981년 부림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부림사건 피해자들은 계엄법 위반 및 집시법 위반 혐의 무죄 또는 면소 판결에 이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압수물 등의 증거능력, 반공법위반죄 및 국가보안법위반죄에서의 이적표현물의 이적성 판단, 범인도피죄 및 범인은닉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당시 피고인들이 검찰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으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상당기간 불법 구금된 사실이 인정돼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41&DCD=A00704&newsid=02581366606223728

----------------------------------------------------------------------

늦게나마 대한민국 법질서 확립에 박수를 보냅니다.


애국보수들아! 축배를 들어라! 즐겁지 아니한가!


p.s. 안타깝니? 국정원, 국방부 댓글선동, 간첩조작사건 생각나서?

우수수깡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