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연장근무해도 추가수당 없다··새누리당, 재계뜻 따라 개정안 발의

전우치_ 작성일 14.10.02 20: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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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재계의 요구를 반영해 휴일근로자에 대한 수당 가산지급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동자는 휴일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가산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l_2014100201000402800024571.jpg

대표발의한 권성동 의원(왼쪽)을 비롯해 이자스민 의원(가운데)·문대성 의원(오른쪽)

새누리당은 또 개정안에 현행 법정근로 40시간(주 5일근무×8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를 1년에 주당 20시간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결국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0시간까지 기업에 보장된다는 점에서 노동계 최대 이슈였던 ‘근로시간 단축’에서 후퇴한 법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현행 법정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을 비롯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강기윤·김기선·김상훈·김용남·김재원·김회선·문대성·민현주·박창식·송영근·유승우·이완영·이자스민·한기호 의원 등 1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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