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장근로 주 20시간 허용, 휴일수당 無” 개정안
발의재계 요구 반영..노동계 반발 예상
새누리당이 2일 재계의 요구를 반영해 현행 법정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를 1년간 주 20시간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권성동 의원 ?
브레이크뉴스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1주일’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확히 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을 비롯해
접수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강기윤·권성동·김기선·김상훈·김용남·김재원·김회선·문대성·민현주·박창식·송영근·유승우·이완영·이자스민·한기호 의원 등 15명이다.
사실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된다는 점에서 현행의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인 총 52시간과 비교해 근로시간 연장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권 의원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1년 이내 기간 동안 연장근로 한도를 주 20시간까지 허용토록 했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면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면서 “지난달 열렸던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나왔던 내용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지급 조항도 삭제됐다.
현행 근로기준법 56조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휴일근로 부분을 삭제하고 이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경우 휴일에 연장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지금보다 수당을 덜 받게 된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200%(통상근로 100%+휴일수당 50%+연장수당 50%)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상임금의 150%(100%+연장수당 50%)만을 받게돼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출처 :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331688§ion=sc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