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에 대한 분노?! 국가에 대한 분노?!

나무의미소 작성일 14.10.10 02:46:34
댓글 0조회 864추천 4
카카오톡의 압수수색, 민간집행?? 영장제도 오해를 풀어야  

요즘 카카오톡이 수난을 당하고 있죠.텔레그램으로 망명한다고 난리가 나고, 사과하고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한다고 하고... '사이버 망명' 행렬에 고개 숙인 카카오톡http://economy.hankooki.com/lpage/it/201410/e20141008170758118610.htm 카카오톡 뒤늦은 '외양간 고치기', 신뢰 회복 가능할까?http://gamefocus.co.kr/detail.php?number=39006 그런 와중에 카카오톡이 대화내용을 보고 스스로 ‘혐의점을 분류’해서 영장을 ‘집행’한다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카카오톡 법무팀이 혐의점 분류"…민간이 영장 집행? - JTBChttp://news.jtbc.joins.com/html/950/NB10600950.html 하지만 카카오톡이 영장을 집행했다는 뉴스는 좀 깨네요. 손석희님이 있는 곳에서.. 이 기사는 영장의 의미를 오해하거나 왜곡한 기사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참에 ‘영장’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뉴스의 잘못도 짚어보겠습니다.  <영장제도와 그 절차> ○ 영장이란?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 국가가 강제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수사를 강제수사라고 합니다. 강제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무려 헌법(!!)에서 그 요건을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형사소송법에 있으면 충분한데, 예전에 워낙 안 지켜주셔서(!) 아예 헌법에 넣었죠.
 헌법 제12조 제3항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법관(판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만 강제수사(기본권 제약)를 하도록 한 안전장치가 바로 ‘영장’입니다. 영장이 있으면 그 명령에 응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입니다.
 ○ 압수수색의 방식 본래 압수수색은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TV에서 박스 들고 들어가는 거 많이 보셨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사기업, 공기업, 개인, 공공기관 할 거 없이 그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속영장 나오면 끌려가야 하는 것처럼요. 국가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순순히 응하여 협조하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응하지 않는다고 버틸 도리는 없거든요).
불응하면? 공무집행방해가 됩니다(물론 꼭 처벌받는 건 아니에요).
 <영장 집행에 응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 카카오톡이 협조하는 이유 원칙대로라면, 검찰이 카카오톡 서버를 전부 압수해서 검찰청에 가져가서 필요한 자료를 추출하고 다시 서버를 돌려주면 됩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하면? 카톡은 서비스 중단되고 엉망이 되겠죠? 어마어마한 서버를 검찰청에 가져가는 것도 골치구요. 더 문제는, 만약 검찰이 서버 전체를 가져가면 꼭~~ 필요한 것만 볼까요?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느낄 거 다 느끼고 돌려주겠죠. 국민의 카톡 내용이 전부 넘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은 ‘영장에 기재된 범위’의 자료를 분류해서 수사기관에 넘겨줍니다. 예를 들면, 특정인의 대화 중 ‘집회’ 같은 특정 단어가 들어간 대화 내용을 넘겨준다던지 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에 협조하는 겁니다. 이건 구글, 다음, 네이버 등 인터넷업체가 압수수색 영장에 대응하는 아주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법무팀 직원이 관여하는 이유도, 법에 따라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편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기업이 알기 때문에, 법과 영장이 정한 최소한의 범위의 자료만 제공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 JTBC 기사의 문제점 JTBC는 마치 카톡이 ‘아무런 의무도 없는데’ 검찰에 자료를 잘~ 분류해서 넘겨준 것처럼 기사를 썼죠. 게다가 ‘민간집행’이란 자극적인 용어를 썼구요. 수사기관의 ‘집행’에 협조한 자체를 ‘민간집행’이라 명명하여 비난하는 것은 영장의 집행방법을 잘 모르거나, 말뜻을 교묘하게 증폭, 왜곡한거라 생각됩니다. 집행은 검찰이 한 것이고, 카톡은 영장의 압수수색 범위 내에서 자료제공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한 것이 정확한 이해라 할 것입니다.
○ 왜 이런 기사가 먹히나? 그 기사의 파장은 대단합니다. 안 그래도 악화 중인 카톡의 이미지를 정부의 멍멍이 정도로 만들어버리고 있달까요? 지금 우리 국민들은 ‘국가로부터의 개인정보보호’에 매우 민감합니다. 엉망인 정치권으로 인해서 ‘사찰’, ‘감청’에 노이로제 상태죠. 그래서 나의 대화가 ‘국가’에 노출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기 어렵습니다. 외국서비스에는 영장의 효력이 잘 미치지 않으니 거기에 익숙해진 국민들은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카톡을 향한 국민의 분노는 사실 국가에 대한 분노로 보아야 합니다. 지켜주는 것 없이 언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또 억압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죠. 하지만 이미 국가를 비난하기 무서운 시국이라 카카오톡이 대신 희생양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언론의 타겟이 된 탓도 있구요.
< 마무리 > 좀 길어졌네요.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오면, 국민 누구라도 협조할 수 밖에 없고,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라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죠. 국민이 만든 국가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프라이버시 모드 같은 카톡의 노력은 눈물겹죠. 하지만 국민의 불안감 해소는 카카오의 몫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정부의 몫이고 정부를 선택하는 국민의 몫일 겁니다.
- 변호사 남중구는 '헌신, 배려, 혁신'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amzip333&logNo=220145447742&parentCategoryNo=1&categoryNo&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View

카톡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이야기 인데요. 

카톡을 향한 국민의 분노는 사실 국가에 대한 분노로 보아야 합니다. 지켜주는 것 없이 언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또 억압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죠. 하지만 이미 국가를 비난하기 무서운 시국이라 카카오톡이 대신 희생양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언론의 타겟이 된 탓도 있구요.

 

< 마무리 >

 

좀 길어졌네요.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오면, 국민 누구라도 협조할 수 밖에 없고,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라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죠. 국민이 만든 국가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프라이버시 모드 같은 카톡의 노력은 눈물겹죠. 하지만 국민의 불안감 해소는 카카오의 몫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정부의 몫이고 정부를 선택하는 국민의 몫일 겁니다.


요부분 다시한번 강조해야 겠습니다. 


[출처] 카카오톡의 압수수색, 민간집행?? 영장제도 오해를 풀어야|작성자 법과가치

나무의미소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