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장병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는 12월 개정되는 전파법 이후에는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구매대행시 최대 3300만원의 인증비용이 부과된다.
스마트폰은 전파인증비용이 가장 높다. 시험비용 3300만원에 수수료 16만5000원을 더해 총 3316만5000원을 부담해야 하며 TV 역시 시험비용 150만원에 수수료 5만5000원이 소요돼 총 155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전파인증 체계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전자제품에 대해 전파인증 의무를 면제해줬다.
하지만 미래부가 1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 또는 수입 대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8조 2의 10항)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상황이 뒤바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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