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긴급조치 위헌 사실상 뒤집은 대법원

돼지왕 작성일 14.10.31 13: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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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80043001_20110824.JPG 유신시대 긴급조치 1호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옥살이까지 했던 오종상씨가 지난 12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에서 3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 판결은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워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역행한 유신헌법과 유신체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 이어진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당시 영장없는 체포·구금
불법행위 아니다”
수사기관·재판에 면죄부

‘긴급조치 실효 전부터 위헌’
작년 대법 판결과 어긋나

대법원이 유신 시절 ‘초헌법적’ 악법인 긴급조치를 적용한 수사·재판은 그 자체로는 불법행위가 아니어서 손해배상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긴급조치를 위헌·무효라고 선언해놓고도 당시 이를 실행에 옮긴 공무원들의 행위에는 면죄부를 준 셈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유신 반대운동을 하다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서아무개씨와 장아무개씨 및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긴급조치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감금한 것은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대상이라는 원고 쪽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에 의해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구금해 기소한 수사기관이나 유죄를 선고한 법관의 직무행위는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유신헌법은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했고,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임이 (당시에) 선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한 위법행위와 유죄판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별도로 심리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긴급조치가 당시 실정법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한 것 자체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고, 다만 고문 등 가혹행위 사실이 인정돼야 국가에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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