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10.30 14:27|수정 : 2014.10.30 14:28국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 3:1을 기준으로 작성된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 심판에서,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2:1 이하로 바꿔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지난해 9월 공개 변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구 편차 기준을 2:1로 할 경우, 분구 지역이 35곳, 통합 지역이 25곳"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국회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660806&plink=ORI&cooper=NAVER 이 짧은 기사가 다음 선거에 폭풍의 핵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선거구 제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인구 편차 기준을 2:1로 할 경우, 분구 지역이 35곳, 통합 지역이 25곳" 수도권 선거구는 증가하고 지방선거구수는 통합되고 줄어들거 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난리 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