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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동성애를 에이즈와 마약 등 사회병리현상과 연관지어 동성애자 개인의 실명과 직업을 공개하며 비난한 기독교단체 회원에게 법원이 500만원을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오늘(30일) 오전 선고공판에서 ‘환각상태에서 에이즈 걸린 동성애자 적발’이라는 제목의 <연합뉴스> 기사를 인용하여 동성애자 A씨의 개인의 실명과 직업을 공개한 기독교단체 회원 B씨를 상대로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했다.
(후략)
요약
1. 기독교 단체중에 한놈이 동성애자 한명의 실명과 직업등을 공개함
2. 너 고소
3. 성경에 동성애는 죄라고 써있슴! 난 종교의 자유에 의해 성병예방등 공익의 목적으로 쓴거임!!!
4. 법원 : 조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