指鹿爲馬

황제네로 작성일 15.01.10 01: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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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mn.kr/sub_read.html?uid=15547

http://impeter.tistory.com/2687

http://blog.naver.com/papyyp/220160928289 

 

언제적인가 홍가혜에 관해 옹호한 적이 있다.

 

 그녀의 발언이 과연 거짓이었을까...  

 

 

 

1. 홍가혜라는 인물이 세간에 오르내리던 시기에

 

그녀가 거짓말을 일삼는 비정상적인 인물이라 주장했던 이가 있었다.

 

이름은 김용호. 직업은 스포츠월드 기자.

 

김용호씨는 홍가혜라는 인물에 대해

 

'기자를 사칭해서 B1A4와 사진을 찍었다'

'티아라 왕따사건 중에 화영의 사촌언니라며 거짓말을 했다'

 

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트윗을 한바 있으나 재판중에 모두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민간잠수사들의 투입을 사실상 막고있다는 취지의 발언 역시

 

현장에 투입되었던 민간잠수사들도 비슷한 맥락의 주장을 하고있으며

 

민간잠수사들의 대표였던 전직 군인은 해묵은 제복을 입고 기자들 앞에 나서기도 했다.

 

홍가혜씨가 여론에 묻매를 맞고 있던 시기에 정동남씨의 인터뷰는 홍가혜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갔지만

 

법정에서의 증언은 홍가혜씨의 발언이 옳았다고 했다...

 

더불어 김용호기자는 홍가혜와 직접 만난적이 없다고 공판진술했고

 

다만 한차례 통화를 하였으나 2012년 당시 홍가혜는 그 통화를 녹취하였으며 이를 법정에 제출했다.

 

 

 

 

2. 홍가혜씨가 MBN과 인터뷰 후 5일만에 전격적으로 구속수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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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화의 전화를 받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신원불명,도주우려'의 명분을 내세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어 있은 영장실질심사에 판사들은 그녀의 구속이 타당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직업이 불투명하다는 것 또한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홍가혜씨는 부산에서 악세사리를 인터넷판매하고 있었다.) 

 

 

경찰에 자진출두한 피의자를 도주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단서조항을 악용한 사례로 보인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일반인의 입장에서 본 소견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결코 공정하지 못하다.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본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였고

권력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여 한 사람의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건은 정권에 분명 악재였을 것이고

이에 누군가의 체계적인 명령 없이도 한 사람의 인권은 처절히 짓밟혔다.

 

우리 사회는 이런 사회다.

指鹿爲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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