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파문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염전 업주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장애인인권단체가 오는 2일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등법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전남장애인인권센터는 1일 '염전노예' 관련 염전주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것과 관련 "장애인에 대한 노동착취, 상습 폭력의 심각성 외면하는 사법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인권센터는 "지역적 관행이었다는 점과 염전주가 숙식을 제공했다는 점을 참작한 사법부가 염전 업주들이 반성한다는 이유로 실형선고에 대해 감형했다"며 "재판부의 인권의식을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158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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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이유가
'지역적 관행'을 이유로 집행유예.
홍씨: 집행유예 4년
한씨: 집행유예 4년
김씨: 집행유예 3년
http://www.stripes.com/news/pacific/korea/slaves-endure-a-living-hell-on-remote-south-korean-islands-1.322052
국외에서까지 이건 Living hell(생지옥)이라며 기사가 났지만
법원이 지역적 관행이라며 처벌하지 않음.
우리나라에서 노예제는 합법에 준함
세계최초로 법원이 인정
저런 관행을 법원에서 '인정' 이라니...
감형 이유도 '숙식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