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이적단체 해산할수 있게 법적 근거 마련한다

닭고기마사오 작성일 15.01.21 1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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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신 업무보고…'육상 30분, 해상 1시간내' 특수구조체계 구축

인구 감소 면사무소 통합…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 4천823명 증원

 

정부가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같은 반국가·이적단체도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육상 재난은 30분 이내에, 해상 재난은 1시간 이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수구조대가 확대 설치된다.

법무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8개 부처는 21일 '국가혁신' 분야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제재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 북한이 대표적이다. 이적단체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젠 맘에 안드는 단체나 정당은 전부 없애버리겠다고 법안까지 만드는 클라스... 

 

원문 주소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newsview?newsid=2015012110021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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