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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이석태 위원장은 29일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물론 여야 당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특별법 시행령안은 특조위의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하고 행정부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시킬 의도가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안은 위원장이 해야 할 각 소위원회 기획조정 업무를 1차 조사대상 기관인 해수부 파견 공무원이 담당하게 돼 있다"면서 "더욱이 진상규명 업무도 정부의 조사결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한정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대로라면 기존 정부 조사결과에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특조위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딱히 없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
특조위 관계자는 "특히 조사1과장에도 파견 공무원을 앉히게 했는데, 이건 세월호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조사기능을 포기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조위 측은 특조위 설립준비단 측이 정식 제출한 시행령안 대신 여당 추천위원들이 별도로 제출한 소수안을 중심으로 정부안이 작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법령상 해수부는 시행령 성안 초기부터 특조위원장과 협의해야 하고 입법예고 전에는 시행령안을 보내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조차 멋대로 생략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예고한 시행령안에 의하면 특조위는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제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국민을 만나 이야기하고 특조위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이날 오후 2시께 경기도 안산에서 세월호 유족 대표단을 면담하는 한편 사회원로와 종교계 지도자를 만나 도움을 청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안을 철회하고 애초 특조위에서 정부에 제출했던 시행령안을 채택해야 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재차 면담을 요구하는 한편 여야 당대표에게도 만남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조위 측은 지난 27일 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청와대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서 "거절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요약
1. 아직까지 제대로된 조사조차 시작하지도 못했음..
2. 특별법이 제대로된 조사를 방해함..... 특조위는 조사한거 검토나 하는 형식적인
단체가 되버림....
지금까지 이노무 정부 뭐한거냐??
또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려는 수작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