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집 경매로 샀는데
은행이 전세금 못돌려주겠다고 소송중이라고 질문드렸는데요
일단 진행은
처음 시세의 70프로정도 대출을받은 집인듯합니다
받고나서 시간이 꽤 지나서 집값이 50프로정도까지 떨어진거같은데요
집 전세로 들어감(집원래값 25%금액)->집주인 집 압류->경매로 그집 삼(집 원래값 50%금액)->
은행이 전세금 못돌려주겠다고 소송->현재 진행중
은행에선 집 싸게 사려고 집주인하고 짜고 그런거다 뭐다 그래서 소송걸었구요
문제는 지금 변호사가 한번 바뀌었습니다
처음 변호사는 전세금 받는데 문제없다고 그랬구요
중간에 갑자기 변호사가 그만둬서 다른사람으로 바뀌었는데요
바뀐변호사가 우리를 변호해주려는 사람인지 은행을 변호 해주려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우리쪽에다가 말바꾼다고 뭐라고 하고 막 따지고 드는데요
집 전세 거래할때 본사람이 나이가 좀 들어보여서 나이좀 들어보인다고 했더니
집 명의자가 젊은사람인데 왜 나이든사람이라고 하냐고 뭐라하고
전세 받을떄 수리할게 좀있어서 수리비 명목으로 얼마 받은게있는데
그게 명의자가아니라 다른사람이더라구요
저희는 그냥 받은거니까 그런가보다했는데
왜 다른사람한테 받았냐 따지고 들고 하여튼 이 변호사가
우리 변호사인지 은행 변호사인지 헷갈릴 지경인데
원래 변호사가 이런가요? 대처를 어찌해야될런지
서류상으로는 문제없다고 전 변호사가 확인해줬는데
변호사 바뀌고 재판일만 계속 미뤄지고있고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