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결국 일이 벌어지나요...

오기환 작성일 16.03.11 00: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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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야당 대표실 당직자·기자·직장인까지…국정원·검경, 통신자료 무차별 수집

등록 :2016-03-10 21:59수정 :2016-03-1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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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표 비서실 배씨 등 포함
당사자에 제공사실 통보 안해도 되지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훼손

‘테러방지법’에 불안한 시민들
이통사 제공내역 확인 줄이어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 등 정보·수사기관들이 기자와 야당 국회의원·당직자, 노동·시민단체 활동가는 물론 평범한 직장인 등에 대해 아무런 통보도 없이 광범위하게 ‘통신자료’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에 두려움을 느낀 이들이 자발적으로 이동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 내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기관이 재판·수사 목적으로 통신자료를 제공받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당사자에게 통신자료 조회 목적은 물론 조회 사실조차 통보하지 않고 있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45761616066_20160311.JPG10일 <한겨레> 사회부문 24시팀 기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이통사에 요청해 통신자료 내역을 받아본 결과, 국정원·검찰·경찰 등이 기자 3명에 대한 통신자료를 요청해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문재인 전 대표 비서실 당직자 배아무개씨의 휴대전화 통신자료를 지난해 국정원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이통사를 통해 수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하나 더민주 의원도 국정원과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김성수 대변인은 “전 당직자들이 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 사실 확인서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스스로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밝힌 이아무개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10월27일 국정원에서 통신자료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담긴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올렸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진보연대 쪽은 “조합원과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다수의 통신자료 조회 사실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알려달라는 가입자들의 요청이 쇄도하면서 통신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회사 이름은 절대 밝히면 안 된다’는 전제를 달아 “수치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부쩍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미처 처리하지 못해 항의를 받을 정도”라고 말했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이전 평균치에 비해 10배 정도 늘었다. 전담 인력이 없었는데, 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통신자료란 통신사가 가입신청서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로, 가입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을 말한다. 정보·수사기관들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나 형 집행 등을 위한 자료 열람·제출을 요청받으면 응할 수 있다’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을 근거로 영장이나 법원 허가서도 없이 통신자료를 들여다보고 있다. 통신제한조치(감청)나 통신사실조회 등의 경우 ‘검사의 공소가 결정되는 시점’에 당사자에게 집행 사실을 알리게 돼 있지만, 통신자료 조회는 본인에게 사후 통보하는 절차조차 없다.

 

참여연대가 통신자료 제공 현황 공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통사들이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알려주기 시작했으나, 이 역시 가입자가 직접 신청해야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정보·수사기관이 어떤 목적으로 자신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봤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수사(내사 포함)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감청이나 통신사실조회 대상자에게도 통지 기한이 무한정 늦춰지긴 하지만, 통신자료의 경우 아예 사후 통지 조항조차 없다”며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서도 통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제한적으로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본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처지다. 개정안을 낸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 수사기관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4443.html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46439&ref=A 

방준호 김미향 김재섭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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