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산 날라가도 고갱님 과실

쳐맞는말 작성일 15.04.21 0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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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인터넷뱅킹 패턴은 거의 일정함

집에서 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보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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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집은 경기도 수원이고 회사는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쭝궈 베이징에서 인터넷 뱅킹을 한다면?

이건 금융 거래상 위험신호로 감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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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어느 은행의 파밍 피해자 거래 기록인데 

보다시피 은행은 전자 금융 거래상 위험신호를 감지 할 수 있음.

그런데 왜 은행은 이런 위험한 형태의 거래를 막지 않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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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저희 책임이 아닙니다 고갱님 ^ㅡ^ " 

"고갱님께서 공인인증서 관리 못하신것을 왜 우리 탓하세요. ㅜ_ㅜ"

은행에게 공인인증서는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는 면죄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임.

 

즉 고갱님께서 평소 전자 거래하던 집이나 회사가 아니라 수천킬로미터 떨어진 중화인민공화국일지라도

15분 단위로 돈을 수백만원씩 수십번 인출하더라도 보이스 피싱, 파밍 범죄자가 하는게 아니라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시는 '소중한 고갱님'께서 하시는 금융거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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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금융사기 피해자의 인터뷰

피해자는 중국에 간적도 없는데 은행 曰

"고갱님께서 중국가셔서 인출하신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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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열심히 떠들어대던 '우수한 보안수단'인 공인인증서가 이미 호구가 된지 오래인데

피해는 무조건 고갱님 과실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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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아몰랑 우리는 공인인증서만 쓰면 정상 거래로 칠거야."

 

응???

 

이토 Burj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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