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허위사실유포,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나요..?

시스테마 작성일 15.05.01 00: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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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에도 글을 올렸지만
짱공에 해박하신분들이 많으셔서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올립니다.

조금 길지만 꼭 읽어봐주세요ㅠ

제가 소호사무실을 하나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1000평 넓이의 공동사무실이라 다른사람들과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죠.
그런데 얼마전 제가 사무실 사장님께 맘 상하는 일이 있어서 네이버 평점주는 댓글에 이런식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댓글내용)
현재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불편한점이 몇가지 있어 적습니다. 저는 단독룸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선 천장이 트여있어서 방음이 되지 않아 옆방의 마우스클릭소리까지 들립니다.. 그래서 작게 라디오를 켜놨더니 사장님께서 오시더니 끄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공용프린터기가 구비되어있는데 이미지출력 한장 했더니 이미지를 뽑으면 오류가 날수있다고 문서만 프린트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화장실은 따뜻한물이 안 나오고 얼음물같이 너무차갑습니다. 혹시라도 입주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래요.

위 내용대로 댓글을 작성 했는데요. 그때 그 사장님께서 한달정도 지난 오늘 연락이 와서 제가쓴글이 자기네 법무팀에서 허위사실유포와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어 고소장을 내려고 한다면서 제 댓글을 지우라고 하더군요.

자기네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댓글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다면서 마치 제가 커다란 잘못이라도 한 마냥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전 있는 그대로의 얘기를 했고 제가쓴글중에 허위사실따위는 없었기에 더욱 어이가없었죠.

그리고 업무방해죄까지 거론을 하던데 제가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때문에 반박하지는 않았지만 아무리생각해도 업무방해죄에 성립하는 사항이 없다고 보는데요

괜히 겁주려고 그러는거같기도하고,

애초에 그때는 이러이러해서 그랬다~ 라는식으로 얘기하면서 정중하게 글을 내려달라고 했으면 저도 맘 안상하게 글을 내렸을텐데 거의 저를 범죄자취급에 큰 잘못이라도 한마냥 말씀하길래 저도 기분이좋지 않아서 계속 수긍하지는 않았죠. 저보고 괘씸하다고 까지 하구요.

물론 저도 그때 약간 기분상한 마음에 달아놓았던 댓글이지만 그래도 장사하는사람들인데 조금은 미안한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화와서 얘기하시는 태도 때문에 그마음이 싹 사라졌네요.

이 분 말로는 자기네 법무팀까지넘어가서 일이 커지는건 자기도 원하지 않으니까 자기선에서 어느정도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너무큰그림까지 바라보는거긴한데 소송까지라도
가게된다면 결국은 기업을상대로하는 저 개인이 손해일까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위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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