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막말’ 패널로 유명한 평론가를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시켰다가 시청자들의 비난을 받았던 연합뉴스TV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도 법정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이돌 그룹 멤버의 여성 비하 랩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쇼미더머니 시즌4>도 과징금 징계가 사실상 확실시됐다.
연합뉴스TV는 지난 6월 28일 방송된 <뉴스 10> ‘이슈진단’ 코너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 다뤘다.
문제는 해당 코너 출연자로 나온 신동준 21세기정경연구소 소장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언급한 부분이다.
신 소장은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 위에서 놀려고, 메르스 관련해서도 일개 서울시장이 나와서 ‘앞으로 내가 한다’며 수방사령관 불러다 이게 뭐냐. 쿠데타고 내란음모”라며 “옛날 같았으면 삼족을 멸할 일인데 뭘 믿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소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채널A에 출연해 당시 박원순 시장 후보를 향한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는 등 물의를 일으켜 출연정지까지 받은 바 있다.
▲ 지난 6월 28일 방송된 연합뉴스TV <뉴스 10> 화면 갈무리.
이에 5일 오후 열린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은 연합뉴스TV가 이 같은 사실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해당 패널을 출연시켰다는 점과 프로그램 진행자가 출연자의 과격한 발언을 적절히 제재하지 못한 점 등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1호 및 5호 위반으로 보고 ‘주의’ 제재 의견에 합의했다.
앞서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연합뉴스TV에 대해 방통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심의 규정 13조 5항(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타인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안 된다)과 제20조(명예훼손 금지)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방송심의소위에선 품위 유지 위반 규정만을 적용키로 했다.
민언련은 “시청자들은 종편의 저질 막말 방송에 대해 인내의 한계점에 와 있으며 여론을 오염시키는 이런 방송 행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심의?규제기구에 분노하고 있다”며 “방통심의위가 정부의 메르스 대응을 풍자한 KBS ‘민상토론’에 대해서는 ‘의견제시’를 내린 데 비해 종편의 저질 막말 방송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