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983
요약 :
2년반동안 15차례 코카인을 투약한 유력 자산가의 아들이 양형기분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위 죄는 4년~9년6개월이 양형기준으로 집행유예 불가하지만, 저 사람은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디테일한건 링크에 있는데... 코카인 히로뽕 엑스터시 뭐 안가리고 마구 빨았다.
그리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건 상당히 이례적이고 어마어마한 특혜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알고보니 ........
김무성의 사위였다.
더 충격적인건.....
저 집행유예 받은게 2월달.
결혼한건 8월달.
즉, 뽕쟁이인거 알고 결혼시켰을 확률이 매우 높다.
만약 원래 혼담 오고가는 사이에서 집행유예 받은거라면...
그 이례적인 판결에 김무성 입김이 들어갔다면?
아니 뭐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재력가라니까 아버지의 재력으로?
그도 아니면 그냥 판사가 약을 빨고 판결을?
뭐가 됐거나 정상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