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인지 여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도5117 판결, 위 2003도60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취득·소지한 '제10기 한총련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 등 판시 표현물의 내용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한총련의 지도사상으로 설정하고, 민중민주주의 실현을 주장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며, 북한의 대남투쟁 3대 과제인 자주·민주·통일 노선을 추종하는 등 북한공산집단의 선전선동내용을 그대로 추종하여 한국정부를 친미예속 식민지 파쇼정권으로 매도하고,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폐지·정권퇴진투쟁을 벌여 궁극적으로 북한공산집단의 주장과 같은 자주·민주·통일 투쟁을 달성하자고 선전선동하고 있는 내용임을 알 수 있는바, 그러한 내용이라면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하에서는 표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체제를 위협하는 표현 등의 자유까지도 널리 허용해 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정당성을 제고시키는 길이라거나, 또는 우리 사회가 이미 상당히 성숙되어 있어 그러한 표현이나 이에 따른 행동이라도 능히 소화해 낼 수 있으므로 오히려 이를 널리 포용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 사회를 더욱 발전시키는 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자유까지 허용함으로써 스스로를 붕괴시켜 그토록 추구하던 자유와 인권을 모두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체제를 위협하는 활동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더욱이 오늘날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 늘어가고 통일전선의 형성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직시할 때 체제수호를 위하여 허용과 관용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
지롱아 위 대법판결문에서 말하는 민중민주주의는 북한을 고무 찬양하고 주한미군 철수 정권퇴진 등을 주장하는 이적단체로 판명된 한총련의 민중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이지
민중민주주의 명사 그 자체를 부정한게 아니다 응?? 알간??
니가 퍼온 판결문의 민중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민중민주주의라고 그러니까 독재처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빨갱이 논리지 ㅋㅋ
그니깐 니가 자꾸 주장하는 민중민주주의는 소위 빨갱이들이 주장하는 민중민주주의이고
여기 사람들이 말하는 민중민주주의는 그게 아니라고
그래도 못믿겠으면 국정원에 신고해라 응??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