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퇴사자 30일전에 회사통보 의무화 법안 발의

asd 작성일 15.11.15 22:41:57
댓글 4조회 1,217추천 2
  • 출처 : http://www.c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9956
  • 이번 법안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에 맞게, 근로자의 사직시 고용주의 해고예고조항과 마찬가지로 퇴직하는 근로자도 기업에 대해 최소한 퇴직 30일전에 퇴직예고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멋지다..
asd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