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이노센스z 작성일 16.02.12 19: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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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개성공단 실무회담 합의 관련 발표문

2013.8.14, 통일부  o 오늘(8.14) 남과 북은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에서 「제7차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을 개최, 2차례의 전체회의와 3차례의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였음.   - 그 동안 여섯 차례 회담을 통해서 입장차이가 컸던 재발방지 보장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하였으며,   - 개성공단 문제해결과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서도 쌍방의 의견을 조율하였음. o 협의 결과, 남북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가동중단 재발방지 보장방안을 포함한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였음.   - 첫째, 통행차단과 근로자 철수조치 등으로 인한 가동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에 영향을 받음이 없이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기로 하였으며, 기업들의 피해보상 문제도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하였음.   - 둘째,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우리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며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음.   - 셋째, 외국기업 유치 및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음.   - 넷째, 상기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하였음.   - 다섯째, 안전한 출입·체류와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개성공단 기업들이 설비 정비를 하고 재가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음. o 이번 합의를 통해 지난 3~4월의 경우와 같이 북한의 일방적 조치에 의한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개성공단이 국제적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봄. o 정부는 앞으로 개성공단이 일반 상식과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공단으로 발전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o 정부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남과 북이 각종 현안문제를 상호존중과 호혜의 정신에 입각해서 협의, 해결해 나감으로써,

   - 남북간에 신뢰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http://www.ikistongil.org/data/data.php?ptype=view&idx=5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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