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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2013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안 제정에 대해 기업들의 부담 가중을 이유로 반대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법 공청회를 열기 한 달 전인 2013년 6월에 전경련이 국회에 제출했던 '가습기살균제 등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 보고서를 9일 공개했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장하나, 이언주, 홍영표 더민주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 4건에 대해 "제정안은 원인자 부담원칙과 부담금 신설 원칙에 위배되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또 "필요한 경우 정부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 구제급여를 지급한 후 피해유발기업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1차적인 원인이 기업들의 과실과 불법행위에 있음에도 제대로 된 사과와 대안은 마련하지 않고, 도리어 국회에서 추진 중인 특별법에 반대하고, 나아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정부출연금으로 조치하도록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의 극치"라며 "국회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청문회 개최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또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경련뿐 아니라, 정부여당도 그동안 특별법 제정에 강력 반대해왔다.
2013년 5월 당시 친박실세인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세게 수사해서 처벌할 사안이지 국회가 (청문회를 열어) 정치적으로 갑론을박할 사안인가"라며 청문회 소집에 강력 반대했다.
해당 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되던 2014년 12월 2일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보상 요청이 증가해 정부로서는 부담이 있다”며 반대했다.
소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역시 “환경성질환으로 인해 피해 입은 국민만 특별 보호해주고 교통사고 입은, 범죄행위로 인해서 상해 입은 국민들은 특별대우 안 해준다는 것은 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다”고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