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1/0200000000AKR20160801143300030.HTML
해수부는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판결 이후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요청한 상태다. 또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선물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산물의 경우 주로 회로 소비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식사비 기준을 최소 8만원 이상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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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돈으로 사먹으면 100만원을 써도 뭐라 안해요~~
기본적으로 '얻어 먹는다.' 에서 사고가 벗어나질 않음
우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