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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정모씨가 "퇴직금 2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주식회사 한국야쿠르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한국야쿠르트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2002년 2월부터 2014년까지 2월까지
부산에서 야쿠르트와 같은 유제품을 고객에게 배달하는 등의 일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