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 아냐..퇴직금 수령 불가

소고기짜장 작성일 16.08.25 08: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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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824101024884&RIGHT_REPLY=R6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정모씨가 "퇴직금 2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주식회사 한국야쿠르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한국야쿠르트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2002년 2월부터 2014년까지 2월까지 

부산에서 야쿠르트와 같은 유제품을 고객에게 배달하는 등의 일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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