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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 농민 부검에 대한 법리적 견해 - 이정렬 전 판사

토니몬타나 작성일 16.09.26 09:23:59
댓글 3조회 1,310추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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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정렬 전 판사 페북글이구요. 현재 부검 영장은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만 경찰은 부검 재신청을 할 예정인거 같더군요. 

 

어제 새누리당 논평도 그렇고, 기어이 부검을 하고야 말겠다는 저 의지들도 그렇고 여러모로 잔인한 시간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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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명객혼돈16.09.26 10:24:53 댓글
    0
    집단 싸이코패스임이 분명해 ㅅㅂ
  • 일베충OUT16.09.26 16:31:22 댓글
    0
    판사맞나?
    위에말이랑 밑에 말이랑 다르구만..
    "검증에 유족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래놓고..
    "이 사건에서 부검을 실시할 경우, 피해자의 백남기 선생이나 그 유족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은 참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다는걸 부검에 피해자측의 검사관을 참여못시킨다는걸로 유권해석하면 안되지..
    규정이 없다는건 다시말해서 피해자와 피의자측에서 합의하여 피해자측의 검사관을 참여하는것도 가능하다는 애기인데
  • 토니몬타나16.09.26 18:20:37 댓글
    0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16&aid=0001124581

    넹 경찰측에서 유족의 참여도 가능함을 시사하긴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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