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가장 객관적인 시각.......아니 전문가들의 소견을 잘 반영한 기사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의학적 판단으로는 병원에 쭉 입원해있다 사망한 사람을 굳이 부검할 필요는 없다, 사망까지의 과정이 체크되고 외인성 사망임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라는거.
반면에 법리적 판단은 이와 다른 영역이고 그건 법원의 몫. 검사가 수사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요청하는 것이고 법원이 이를 인정한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가능. 국가폭력의 피의자인 국가기관이 주관한다는 이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맹점이 발생하지만 일단 경찰측은 유족측의 참여도 시사한 바가 있고 부검도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니 무조건 의심만을 하진 마라 정도 되겠네요. (과거 국가의 무소불위가 더 심했던 시절에 부검 덕분에 진위가 밝혀진 경우도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경찰이 재차 부검을 신청하려는 의도는 결국 이 사망에서 국가폭력을 지울 수 있는 최대한의 증거를 확보하고 싶어하는 의도라는 게 명백한거 같고 (초반 부검신청 받아들여졌다면 유족의 참여고 뭐고 쌩까고 스틸하는게 가능했을텐데 ㅎㅎㅎ) 그나마 유족의 참여나 국민들의 시각이 모아진 가운데 부검을 실시하게 되는게 할수있는 최대치인거 같습니다. 법원이 처음 부검신청을 기각한게 그래도 이 정도 밸런스 맞출만한 여유라도 만들어준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