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검사 고영주 3천만원 당첨

무명객혼돈 작성일 16.09.29 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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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3000만원 배상 판결

조선일보|신수지 기자|입력2016.09.29. 03:06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28일 문재인(63)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를 공산주의자로 지칭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영주(67)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 이사장은 문 전 대표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문 전 대표는 공산주의자로 그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赤化)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람들은 전부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고 이사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공개된 장소에서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 판사는 "고 이사장의 발언은 문 전 대표에 대한 논평의 수준을 넘어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그의 발언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3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929030609787

 

 

고영주 이사장님 1억원 소송이 3천만원으로 감액된 점  열렬히 축하드립니다

 

다음 문재인의 발언도 심각한 국가원수 모독행위이니 다시 한번 같은 발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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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맛에 맞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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