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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입력 : 2016.10.21 10:53:00 수정 : 2016.10.21 11:34:08
김미화씨(53)를 ‘친노 좌파’ 등으로 지칭하며 논문이 표절이라고 주장한 변희재씨(42) 등이 김씨에게 1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박관근 부장판사)는 21일 김씨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변씨와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김씨에게 총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변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인터넷 언론사 미디어워치는 2013년 3월 김씨를 ‘친노 좌파’ 등으로 지칭하며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변씨는 트위터에서 같은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에 김씨는 변씨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모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변씨 측 주장을 명예훼손으로 보고 미디어워치를 발행하는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와 변씨가 총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편집장 이씨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변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각하했다. 변씨가 소송 대표(선정당사자)로 내세운 이씨가 항소장을 내지 않아 변씨 혼자 항소할 자격이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변씨 혼자 항소했더라도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고 봐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심처럼 김씨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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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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