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전 의원 아버지의 친일 행적을 보도한 <한겨레>가 반론보도를 낼 필요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한겨레>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 법원에서 부친이 친일한게 맞다고 공식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