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본회의 때 특검법과 국정조사안이 통과 될 듯 합니다.
특별검사 임명 방식이 야당으로부터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서를 받고 그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추천 후보자 중 한명을 특검에 임명해야 한다는데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오천만이 촛불을 들어도 꿈쩍 않을 년이라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