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김용민 브리핑 오프닝 발췌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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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어젯밤에 "김용민 브리핑" 앞으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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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주 늦은 나이에 로스쿨에 진학해서
현재 모 국립대학교 로스쿨 1학년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국에서조차 탄핵을 한걸음조차 내디딛을 수 없는
우리헌법체계의 무력함에 좌절과 답답함을 느끼다가
헌법교수님의 아이디어를 듣고, 수강생 몇몇이 전율을 느껴
이렇게 글을 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헌법부칙에 "박근혜의 임기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다."는
한 조항을 넣어 원포인트 개헌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야당에서 탄핵을 망설이는 주요이유로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성향,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보수성,
그리고 장시간의 시간소요 등의 꼽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상을 전환해 헌법개정한번으로 박근혜를 당장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권성동이나 헌법재판관 따위가 아닌 우리국민의 손으로 말입니다.
참고로 헌법개정 절차는 국회의 재적과반이면 헌법개정안 발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야당이 과반이상이죠.
그 다음은 대통령이 공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적 절차지요.
박근혜가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공고 후 두달안에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국민 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
탄핵 또는 하야에 동의하는 비박근혜계열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합하면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나서 찬성의결일로 부터 30일이내에 국민투표, 유권자 총수중 과반투표, 과반찬성이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법사위원장도, 헌법재판소도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
헌법개정안이 발의되는 순간부터 주도권은 박근혜에게서 우리편으로 넘어올것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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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여기까지 입니다.
탄핵보다 훨씬 그 과정이 간결하고 가능성도 상당해보이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쨋든 이 메일을 읽으며 주권재민이라는 헌법 제1조의 뜻을 상기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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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만하다가 정경사에 처음 글 써봅니다.
저게 가능한건가요?
똘똘하신 정경사 회원님들의 혜안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