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철거민 사건에 대해 링크 걸어봅니다.

네카르 작성일 16.12.24 18: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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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3137 

 

지난 글이긴하나 보고 판단하시라 가져왔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오후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 철거민 회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성남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어린이 경제 벼룩시장 착한 장터’에 참석하던 차였다. 같은 장소에서 판교철거민대책위원회는 10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집회 신고를 내고 농성을 이어오고 있었다. 이날 시장과 마주친 철거민들은 “네가 해결해라”는 고성과 함께 몸싸움을 벌였고, 이 가운데 폭행에 가담한 철거민 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 시장은 손가락 골절 등으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11월 15일 퇴원했다.

 

이번 폭행사건의 근본적 원인은 판교재개발 토지 보상 문제였다. 성남시청 오재곤 공보팀장은 “당시 대한주택공사(현 LH)는 재개발 보상 기준을 정하기 위해 1988년 12월 항공사진을 요청했고 성남시청 건축과가 이를 제공했다. 항공사진에 찍히지 않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철거민들은 2008년 대법원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5회의 행정소송 및 고충처리, 형사고발 4건 등으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개발 건은 성남시에서 추진한 일도 아닌데 왜 여기서 집회를 여는지 도통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폭행 사건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왜 전임 시장 때 일을 가지고 현 시장을 폭행하느냐고 몰아쳤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 사장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장은 지난 2007년 철거민 측으로부터 수임을 받은 변호사였기 때문이다. 철거민대책위는 “이재명 변호인이 시장이 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대엽 전 시장의 후임자로서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빚어진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시장이 철거민들로부터 수임을 받은 변호사였던 사실에 관해 시 관계자는 “공과 사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사인(변호사)이었을 때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해서 공인(시장)이 된 후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보상을 해 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면담 요청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관해서도 “이 시장은 지난 8월에도 대리인을 통해 면담을 가지는 등 노력했지만 그때마다 철거민들의 육두문자를 남발하며 생떼를 썼다. 무슨 대화가 되겠나. 더 이상의 면담은 무의미한 것이다”고 항변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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