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줘야 할까요?

purmae 작성일 17.01.10 21: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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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만 18는 선거권이 없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은 만 17세.

공무원 임용, 혼인, 유해한 작업장에서의 근로, 병역의무, 공무원 자격 및 운전면허 취등 등의 자격과 의무를 갖추는 것은 만 18세,

형사상의 책임 역시 만 14세부터 입니다.

그런데 선거권은 만 19세부터죠.


현재 OECD 회원국 중에서 선거권 연령 하한선을 만 19세로 두는 곳은 한국뿐입니다.

그리고 세계 189개국 선거권 연령 조사에서도 만 19세는 우리나라 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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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만 18세는 판단력이 부족하다, 공부해야지 무슨 정치냐 등의
이유로 만 18세 선거권에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하향. 찬성하시나요? 아니면 반대하시나요? 

 

http://www.civicbuzz.net/polls/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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