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중 조기 대선이 유력해진 가운데, 투표가 끝난 뒤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동하지 않고 투표소에서 바로 수개표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선 전 국회에서 처리되면 조기 대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실은 '투표소 수개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 한 뒤, 현재 대표발의 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르면 주중 발의할 계획이며, 대선 전 국회 통과가 목표라고 10일 밝혔다.
현재는 전국 투표소 1만 3000여개에서 투표가 종료되면 해당 투표함을 봉인한 뒤, 각 시?군?구에 설치한 개표소 252개로 이송해 집중 개표한다. 개표과정에서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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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78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