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 얼굴을 나체 그림과 합성하는 등의 ‘풍자 누드화’ 전시를 주선해 논란을 빚은 표창원 의원에게 ‘당직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조태제)은 2일 심의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당직 정지 징계를 받으면 해당 기간 동안 민주당의 모든 당직을 맡을 수 없지만 당원 신분은 유지된다. 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로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당직 정지, 경고 등이 있다. 앞서 윤리심판원은 누드화 파문이 벌어지자 지난달 26일 첫 회의를 열고 표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들었다.
당의 징계에 대해 표 의원은 이날 낸 성명을 통해 “논란이 된 국회 ‘시국풍자 전시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며 “윤리심판원의 ‘당직 정지 6개월’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여성분들을 포함해 불편함과 불쾌함을 강하게 느끼신 분들이 계셨고 ‘여성 혐오’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여성계의 지적이 있었다”며 거듭 사과했다.
다만 표 의원은 “‘여성이 아닌 권력자의 국정농단 범죄혐의 등의 문제를 풍자’하는 것”이며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 민주 국가들에서 ‘권력자에 대한 유사하거나 더 심한 풍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용인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반론도 매우 의미있다”는 ‘소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