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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판부는 "남 병장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한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남 병장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후임병이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하고 경계근무를 서면서 자신의 방탄모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생활관 침상에서 취침 소등 후 평소 친하게 지낸 후임을 자신의 침상으로 불러 구강성교를 요구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남 병장과 변호인은 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내비치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