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님이 20대 초반인데 따님 개인 재산만 2억을 넘김
할아버지가 준 용돈 모아서 만든 돈이라고 함
여담이지만 유승민 의원님은
2014년에 조세특례제한법이란 법을 발의했었는데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증여를 하면
1억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법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