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70308163454137
기사인용 :
대통령기록관 측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권한이 있다고
내부적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과 필자가 3월 7일 오후 2시경 대통령기록관 기록제도과 신모 과장에게 문의한 결과
'내부 검토를 했는데 대통령의 범주에 권한대행도 포함되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물 지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위 해석대로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인용 후 박근혜 정부에서 문제가 되었던 많은 대통령기록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15-30년까지 봉인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