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홍준표 경남지사가 자유한국당의 최종 대선 후보로 낙점되더라도 경남지사 보궐선거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홍준표 / 경남지사 - "(도지사) 보궐선거는 없습니다. 괜히 헛꿈꾸지 말고 제자리로 돌아가서 직무에 충실하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홍준표 경남지사는 자신이 최종 후보로 확정되더라도 도지사 보궐선거는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인 4월 9일까지 사퇴하되, 보궐선거 사유를 만들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홍 지사의 원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로 선거법상 임기가 1년 이상 남으면 보궐선거를 치르게 돼있습니다.
보궐선거 실시 사유 발생 시점은 도지사 권한대행인 행정부지사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지사가 그만뒀다고 통지한 날이 기준입니다.
만일 홍 지사가 4월 9일 자정 직전 사직원을 내면 부지사는 다음 날인 10일 이를 선관위에 통보해도 되는 겁니다.
대선이 있는 해에는 보궐선거는 대선과 동시에 실시해야 하는데, 대선일인 5월 9일 30일 전인 4월 9일까지는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돼야 합니다.
하지만, 4월 9일을 넘긴 10일부터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궐선거 없이 도지사 대행 체제가 이어지다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새 지사를 뽑게 됩니다.
선관위 측이 "홍 지사의 말이 사실"이라고 확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선거법 규정의 불명확성을 악용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