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법안발의에서

Cross_X 작성일 17.03.27 03: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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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그냥 글로 적을게요

우리나란 국회의원직을 했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행적이 열람이 가능 합니다

이점은 다들 동의 하시겠죠?

자 그럼 찾아 보아요 

 

누구나 열람가능한겁니다

 

149055347095560.jpg
 

추가 설명도 하고 싶지만 술쳐먹어서 대충 합니다

하...진짜 개소리 좀 그만했으면 싶네...

내가 19대 법안 발의 왜 올렸을까요? 이래서 올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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